공정위 '부당 위탁취소'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 첫 부과

입력 : 2012-05-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물품 제조를 주문했다가 생산계획이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대기업의 '부당 위탁취소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국내 제1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처벌 대상이다.
 
통상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소규모로 반복적인 주문이 이뤄지면서 생산계획 변경이 잦아 발주 후 취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발주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재고부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2010년 11월 사이 부당 위탁취소 및 물품 지연 수령을 한 삼성전자(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중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를 하면서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에 대해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거래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수령했다.
 
구체적으로는 2만4523건, 643억8300만원 상당의 제조위탁 발주를 취소했고, 제조위탁 후 4051건, 119억3400만원 상당의 제품 수령을 지연시켰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삼성전자의 발주취소는 삼성전자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된다"며 "특히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 삼성전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발주뿐만 아니라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에게 자동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동의절차'로 규정하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발주물량을 뒤늦게 수령하는 지연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지 국장은 "삼성전자가 당초 발주상의 납기일이 지나서 목적물을 수령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수령 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지 국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 위탁취소행위만을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의 사례"라며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에서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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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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