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토대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온 통진당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21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당원명부를 내놓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통진당이 이처럼 당원명부를 끝까지 사수하려 한 까닭은 무엇보다 통진당에 가입된 공무원·교사 당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 통진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방침이 전해지자 당원 명부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 통진당에 입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과 교사가 통진당에 가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검찰은 당원명부를 활용한 추가적인 수사는 없다며 미리 선을 긋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당원명부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있더라도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부정경선과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현재 정당가입으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모두 적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원명부를 이미 확보한 만큼, 검찰이 당원명부를 통해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전직 검사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탈세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뇌물과 관련된 장부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