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국내 은행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전 신고 만으로도 각종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탁, 신용카드, 자산운용업무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가 투자자문과 단기금융업무 등으로 확대된다.
또 관련 지침에 열거된 24개 부수업무 외에도 은행이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되는 한편, 겸영업무 확대에 따라 이해상충에 발생해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와 겸영업무가 엄격히 구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