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당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율의 관리 수수료(평균 연 70~80bp)를 가입기간 내내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확정기여형(DC)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가 높은 원인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 연금 사업자들이 통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과도한 마케팅과 가입자 교육 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수수료 항목 중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를 사업자들이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낮아지는 CDSC제도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평균수수료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진 국장은 “장기계약을 할 경우 가입 기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현재보다 가입자의 피해가 더 적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직원들에게 계열사 퇴직연금상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한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2006년 8000억원에서 2012년 3월말에는 5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업자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장의 10.1%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