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 유 모씨는 지난 2009년 출산 후 아기를 위해 A보험사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유씨의 아기는 계속 소변이 흐르는 증상을 보였다. 병원 검진 결과 콩팥기능 저하와 요도관 이상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너무 어린데다 심각한 질병이 아닌 만큼 당장 수술을 하기보다는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아기는 결국 2년 뒤인 지난해 신장 절제수술을 받게 됐고 이후 유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여부를 위해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심지어 보험을 강제해지 하겠다고 말했다.
아기가 생후 7일만에 받았던 초음파검사에서 신우(콩팥깔때기)가 늘어나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유씨는 의사로부터 "아기의 신우가 약간 처지긴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유씨는 소아과 의사로부터 아기의 질병인 '이소성요관'과 신우가 늘어나 있던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그러자 손해사정인은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신우의 늘어남과 이소성요관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60%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는 당시 아기가 받았던 초음파검사 결과가 아닌 2010년 시행한 CT촬영 결과를 토대로 잘못 작성한 것이었다.
소아과 의사와 비뇨기과 의사와의 소견 결과가 다르자 유씨는 비뇨기과 의사를 직접
만났다. 같은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 비뇨기과 의사의 실수가 드러났다.
유씨는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실수를 인정한 소견서를 받아 다시 보험사에 제출했고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을 100% 지급했다.
이같이 손해사정인의 말만 듣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 당하거나 보험금이 깎여 지급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나온 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업무를 대행하는 곳으로,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손해사정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은 계약 관계에 있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 여부를 조사해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만 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팀장은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소비자보호 단체나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과 상담한 후 대응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