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턱스클럽' 멤버에게 돈 뜯어내려한 일당 집유

입력 : 2012-05-29 오전 10:54:1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90년대 인기그룹 '영턱스클럽'의 멤버였던 박성현씨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강제로 추심하려 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박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공범 임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와 임씨의 협박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하려는 금액도 고액이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2008년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박씨로부터 10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이 실패하고 박씨와 결별하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약속어음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조씨 등에게 어음을 받아 줄 것을 부탁했다. 조씨 등은 박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하며 약 1억원을 강제로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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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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