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산물과 가공식품·수산물 등으로 각각 따로 운영되던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과 재포장 인증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등에 포함해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또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원료수급을 원활하게 해 유기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1년 동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동등성 관련 규정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소비자·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선진 사례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친환경 농어업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