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란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모든 증권사에 해당 7인이 앞으로 30일동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