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 10년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이다.
LH는 강남보금자리지구에 10년 공공임대 도시형생활주택 96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서민과 1~2인 가구 증가수요 대응은 물론 전세난 해결을 위한 도입이다.
이번에 선보일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이다. 모두 96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 6300만원에 월임대료는 52만원이며 임대료가 부담될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대 1억2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를 26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이하의 경우 월 425만원) 이하, 자산은 보유 부동산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9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 회차)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당첨자는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모두 32점 만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경우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 LH에서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과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배점항목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 해당 주택은 LH에 명도해야 한다.
청약 전 염두에 둘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부대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돼 있어 단지 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
또 당첨돼 입주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 당첨자는 명단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 또한 타 지구 청약시 사용이 가능하다.
3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1~15일 순위별 신청접수, 22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할 수 있다.
LH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현장방문신청은 순위별 접수신청기간에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