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휴대폰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가 시행된 지 한달 만에 이통3사가 자급폰도 약정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통3사에 따르면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약정 할인제도'에 따라 소비자는 마트폰이나 중고폰 등 자급폰으로 이통사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G의 54요금제를 2년동안 약정할 경우 SK텔레콤은 1만7500원, LG유플러스는 2만1000원, KT는 1만8000원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자급폰 약정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년 동안 '노예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통사측은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자사 고객과 비슷하게 할인해주는 만큼 약정을 통해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해 주는 것"이라며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SK텔레콤-LG유플러스 1~2년 약정하면 요금할인 적용
SK텔레콤(017670)의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재약정도 할 수 있다.
고객이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올인원 54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년 약정 1만7500원, 1년 약정 1만원이 매달 할인된다.
LTE 52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 1만3500원, 1년약정 7500원이 할인된다.
만약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고객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산정했다"며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할인율이 커지도록 적용하고,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시 기기변경을 통해 회선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SK텔레콤의 2G-3G 요금제/약정기간 별 할인율
LG유플러스(032640)도 1일부터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G 기준 평균 37%, 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
1년(12개월)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 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LTE폰을 구입해 LTE 요금제에 가입(2년 약정기준)하면 LTE62는 29.0%인 1만 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LG유플러스도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3사중 자사의 약정 요금할인율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 KT, 약정할인 '심플할인' + 유심요금제 '올레심플' 도입
KT(030200)가 내놓은 약정할인 요금제인 '심플 할인' 서비스는 2년 약정의 경우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를 매월 할인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3G 54 요금은 1만8000원을, LTE 52 요금은 1만4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KT도 마찬가지로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다만 KT는 이통사중 유일하게 유심요금제를 내놨다.
약정이 싫은 고객은 KT가 지난 5월 1일 출시한 '심플 적립'이나 '심플 충전'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심플충전'은 선불요금제로 최소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충전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가입비나 기본료, 약정기간이 없다.
후불형인 '심플적립'은 일반 후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매월 납부하는 통화 요금의 20%를 최대 15만원까지 적립해 추후 휴대폰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KT관계자는 "약정할인보다는 할인율이 적지만 약정이 싫은 고객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