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주거래계좌 확보 나서

높은 금리·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 '내지갑 통장' 출시

입력 : 2012-06-04 오전 11:36:47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거래계좌 확보에 적극 나섰다.
 
잦은 입출금과 이체 등으로 지갑 만큼 이용 빈도가 높은 주거래 결제 계좌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각종 상품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을 늘려가는 점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SC은행은 다양한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거래계좌로 손색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내지갑통장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직장인통장을 업그레이드한 내지갑통장은 직장인은 물론 일정한 생활비 또는 소득이 입금되는 주부와 기타소득자 등 다양한 고객들이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리우대 혜택 조건은 기존 급여이체로만 한정됐으나 내지갑통장은 당월 건당 70만 원 이상 입금거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월 단 한 번이라도 건당 70만 원 이상 내지갑통장에 입금하는 고객은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4.1%(매일 잔액 기준, 세전)의 금리를 받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의 출금 수수료는 물론 당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타행이체 수수료(월 5회 한도)도 면제된다.
 
아울러 SC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당월 청구액 합산 30만 원 이상 결제 또는 내지갑통장에서의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 등 추가로 2차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연 4.5%(매일 잔액 기준, 세전)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마틴 베리 SC은행 소매금융상품부 전무는 "월급통장, 자금이체통장, 용돈통장 등 입출금이나 이체가 잦은 주거래통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금리우대 혜택과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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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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