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피해신고 47% 현장조치

합동 현장점검서 채무조정·대출금리 인하

입력 : 2012-06-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 대구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A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 중이었지만 연 43.9%의 고금리에 시달리다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씨의 대출계약은 최고이자율 인하 조치 전에 체결된 건으로 이자율 인하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신고센터 합동점검반은 대부업체와 협의해 대출금리를 39%로 인하토록 해 김씨의 대출이자는 93만원이 줄었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 모씨는 B대부업체에서 지난해 3월부터 35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해왔다. 구직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씨는 대출금 1회 결제 후 계속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지속되자 연 38%였던 금리가 44%까지 올라갔다. 원리금 상환이 막막했던 이씨는 결국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B대부업체는 이씨의 구직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씨의 원금
과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잔액에 대해 분할상환토록 채무를 조정해줬다. 그 결과 이씨는 대출원금 110만원과 미상환 이자 173만원을 감면받았으며 원금잔액 240만원에 대해서도 매월 30만원씩 8번에 거쳐 분할상환하도록 해 원금과 이자 283만원을 감면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서울시·관할구청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중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해 지난달 21~25일까지 5일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울시, 구청이 3인1조로 구성한 현장점검반은 2개조가 각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내용을 확인했다.
 
점검반은 대부업체의 협조를 통해 총 167건중 78건(46.7%, 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신고된 건중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연 39% 초과)에 대해서는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해 총 47건, 1300만원에 달하는 이자가 감면됐다.
 
신고 건중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19건은 원금 및 이자감면 등 2000만원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또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토록 조치했다.
 
이 결과 불법중개수수료를 물었던 피해자 12명이 14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현장점검을 받은 8개업체 이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 등을 점검해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인 대형대부업체는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기타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는 관할지자체에 신고내용을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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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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