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근무 중 발생한 퀵 서비스 기사의 사고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 서비스 기사 김 모(32세) 씨의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신청에 대해 이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에서 지난 2010년 10월9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모씨는 지난달 오후 4시쯤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 배송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돼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이 이를 승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앞으로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5000원의 70%, 즉 하루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퀵서비스 기사가 지난 5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과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