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우림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 2012-06-04 오후 6:04: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이종석)는 4일 우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은 금지된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이 3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생판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가 동결돼 채무재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향후 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채권은 법원 허가 하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부실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우림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파산부는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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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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