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시위'로 입국 거절.."여행사 전액 배상"

입력 : 2012-06-07 오전 8:55: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해 입국을 거절당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여행사가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7일 이집트 입국이 거절된 여행객 이모씨 등 21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강행해 여행업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여행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행 예정지였던 당시 이집트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 등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여행사는 여행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여행자의 신변 안전을 도외시한 행위고, 준비에도 소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9일 226만~245만원을 내고 '7일간의 이집트일주'라는 패키지 여행을 떠났지만, 이집트 당국의 입국거부로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출발 예정일 전날 이집트에서는 '분노의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최소 20명 이상이 숨졌으며, 여행 당일에는 시위 사망자가 최소 100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한편, 같은 시기에 다른 여행사를 이용해 이집트 패키지 여행을 갔던 여행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여행요금의 70%를 배상하도록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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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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