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행위 웰빙테크에 44억 과징금‥JU사건 이후 최고액

입력 : 2012-06-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웰빙테크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국적으로 9만여명에게 2조원대 피해를 입혀 94억4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2006년 ''JU네트워크' 다단계사건 이후 방판법 위반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7일 기만적인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웰빙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웰빙테크는 '다단계 골목'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 테헤란로에 본점을 두고, 부산과 울산 등 전국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약 2만9000명의 판매원을 모집해 활동하는 등록 다단계 업체다.
 
특히 '종합유통회사'나 '보안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 유인방식으로 청년들을 대거 모집해 판매원 중 70% 이상이 25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의 다단계 판매방식은 매우 악랄한 수준이다.
 
신규 판매원 모집단계에서부터 매월 500만원~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객들과 거래를 유도했고,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짓 약속까지 하면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강매해왔다.
 
이들 피라미드 직급단계의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DIA직급의 실제 월평균 수입은 220만원 수준.
 
웰빙테크는 또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물품 자체를 센터에 보관하도록 유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나눠먹기, 시식 등의 방식으로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게 만들어 반품도 못하도록 했다.
 
웰빙테크 판매원 첫 단계인 FC직급이 되기위해서는 100~2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다음단계인 S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500~6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3명의 상위판매원들이 달라붙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폭언과 인신모독으로 심리적 물리적 압박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웰빙테크는 수당산정기준, 수장지급기준, 주의사항, 청약철회안내, 불법행위 등을 명시하고, 판매원들이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원수첩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에서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엄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변종 다단계과 미등록 다단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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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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