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030610)이 인턴사원에게 부당한 영업행위를 강요했는지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무리한 영업을 지시해 금융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반 사항 등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은 인턴사원들을 영업실적으로 평가해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 왔다.
이 때문에 인턴사원들이 많은 돈을 빌린 후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입는 일이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턴사원을 채용한 다른 증권사 2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