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정

온라인 피해자가 상대방 이메일만 알아도 조정 신청 가능

입력 : 2012-06-08 오후 9:58: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게시글로 명예훼손 피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이메일만 알아도 간단히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기존 규칙은 피신청인의 실제주소를 접수해야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 각종 분쟁이 늘고 있지만 온라인 특성상 실제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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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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