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 2012-06-11 오전 11:57: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11일 우림건설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은 현재 대표이사인 심영섭씨로 정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며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편, 채권자협의회가 감독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1~2명)을 파견하고 매일 자금수지 점검,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우림건설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의 비용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우림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우림건설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후 시장으로 복귀할 여건이 되면 조기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57위의 업체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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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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