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한도 초과한 대학강사 벌금형

입력 : 2012-06-08 오전 10:01:0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타인의 명의 등으로 정치자금을 한도초과해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한도 초과해 기부한 대학강사 조모(4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한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특정 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넘는 후원금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0년 12월15일부터 31일까지 당시 국회의원이던 고승덕 의원, 김무성 의원, 한선교 의원, 박지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 및 지인등의 명의계좌에서 각 250만~500만원씩 총 38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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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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