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상북도는 오는 1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경북 서남부권 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상담,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불법금융거래 피해접수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상북도는 금융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가 현장을 찾아가 실생활 금융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행사 당일 금융관련 각종 상담과 신고접수는 '금융사랑방 버스'에서, 금융교육은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금융민원상담 창구에서는 민원인과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서민금융지원 창구에서는 서민금융기관 직원이 개인워크아웃, 저금리전환대출, 햇살론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