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공사금액 부풀린 리베이트 계약은 무효"

입력 : 2012-06-12 오후 4:32: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액수로 계약을 맺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공사비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는 하도급 건설업체 A사가 도급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사는 실제 공사비보다 2억2000만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그 중 2억원을 B사가 돌려 받는 리베이트 약정을 했다"며 "이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위법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리베이트로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리베이트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사원가를 왜곡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리베이트가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반사회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리베이트 약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중단으로 A사가 입은 손해 1억 5400여만원에 대해선 B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와 B사는 경북 구미시 구미복합역사 광장 조성공사 등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업체인 B사 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A사에 2억원을 요구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이후 B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A사는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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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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