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지난해 3월21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 10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원분배장치 내의 배선을 재정리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