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씨와 그의 운전기사 최모씨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5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알선대가로 받은 것인지는 법리적 검토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운전기사인 최씨 측도 금액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 측은 이어 "노동의 대가로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 전 위원장에게 협박 편지 등을 보내 이씨 등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