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해석 규정이 정비된다.
연속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최종 주식취득자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둘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회사의 국내 매출액을 계산할 경우,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했다.
즉, 외국 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원재료를 100억원 가량 판매하고, 그 자회사가 완제품을 국내에 15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국내 매출액은 150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또 의결권이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상대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형성돼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사외이사의 다른 회사 사외이사로의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 중에 1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공개매수·유증(遺贈) 등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규정했다.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심결/법령'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