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익 보장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도로 투자를 권유한 것만으로는 투자원금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혐의(간접투자자사 운용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회사 직원 황모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상 금지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는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여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발언은 피고인이 원금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했을 뿐이고,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익구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고인의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D종합금융증권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황씨는 2006년 10월 신모씨에게 ELS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신탁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토막이 나도 원금인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을 보자 신씨는 D증권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황씨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