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16일부터 5월11일까지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감독 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의 56.2%는 주중 연장 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했고, 나머지 26개소는 2주 1회 또는 1.5회 정도의 휴일특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한 법 위반 업체가 96%에 달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 계획서를 받아, 시정 지시를 내렸다. 개선 내용으로는 ▲근로자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이 담겼다.
적발된 곳 중 20개 업체는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필요한 업체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씩 1년간(대기업) 또는 1080만원씩 2년간(중소기업) 지원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부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