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는 이모씨 외 1명이 "골프장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 K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입회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경영상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반환시기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영위원회의 반환유보 결의가 있는 경우 입회금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한 약관은 골프장 측의 사정에 의해 회원들의 탈퇴 자유 및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골프장 입회보증금 1억3000만원씩을 내고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씨 등은 골프장 회원 기간 만료로 탈회신청서를 제출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K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K사는 '일정기간 보증금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