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병원비 선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로부터 의료비를 미리 받아 병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병원비를 낼 수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는 7월부터 보험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은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금은 현행대로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지급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