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서비스 관련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 2012-06-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하는 서비스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없이 상환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리볼빙서비스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리볼빙서비스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이용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 상담원의 설명부족, 본인의 동의없는 가입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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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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