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 있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실제 소득수준은 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해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