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술대란 오나..의사들 환자 볼모 '포괄수가제' 대응

의협, 제왕절개·맹장 등 7가지 수술 거부 움직임
복지부 "의료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
제도 도입시 의료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입력 : 2012-06-13 오후 3:19: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해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해 오늘 7월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수술거부가 현실화 할 경우 포괄수가제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또 다시 의사들이 생명을 담보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들이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적용 수술에 대해 7월부터 수술을 거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과의사회가 지난 9일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반대해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의무적용 대상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와 외과, 이비인후과의사회도 동참했다.
 
의협 관계자는 "7월부터 수술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며, 수술거부기간은 각 의사회가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내로 각 의사회가 이사회를 열어 거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쉽게 말해 같은 질병, 같은 수준의 병치료에, 같은 비용의 진료비가 청구되도록 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진료비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제왕절개 수술, 자궁적출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편도선 수술, 항문수술, 백내장 수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하고 있고, 현재 71%가 넘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도 의무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는 대형병원들에도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21%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들의 수익도 미리 정해져 있어 싼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의료질의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사들이 싼 재료를 써야 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건강에 해롭다"며 수술거부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진료거부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진료공백이나 환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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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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