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다음달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제왕절개수술 등에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7가지 수술에 대한 병원비 부담이 최대 21%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산부에 고운맘 카드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운맘 카드는 초음파 진료 등 산전진찰과 분만시에 발생하는 각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 없이 50만원을 지급해왔다.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은 7월 이후 신청한 산모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모든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적용토록 했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질병마다 보험가격을 정해놓는 방식을 말한다. 단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75세 이상의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50%로 줄어들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은 20%까지 줄어들게 되고, 만성질환자는 3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