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8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4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반기 부동산 정책 '봇물'의 화룡점정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초 서울시가 발표한 '1.30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부터 5월 국토부가 발표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까지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5.10대책의 후속조치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에 그간 드리워진 짙은 불확실성이 걷히고 거래 활성화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5.10대책 후속..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 거래 등 시장상황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제도가 침체기에도 적용되면서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게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결정한 이유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던 주택 전매제한제도는 별도 운영돼, 이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는 한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과가 면제돼 재건축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모두 적용됐으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개발사업에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新정책구상'~'5.10 주택거래 정상화'
올해 상반기에는 1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6월 5.10대책 후속발표에 이르기까지 정책 발표가 봇물을 이뤘다.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서 서울시는 사업초기 실태조사 대상지 610곳을 선정해 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짙은 관망세를 형성했다.
2월에는 서울시가 강남 개포주공 재건축아파트에 소형주택 비율 확대를 권고하면서 거래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후 5월 개포주공2단지, 3단지의 구역지정안에 대해 소형주택 30% 이상 확보 조건을 시가 통과시키면서 논란은 잦아든 분위기다.
이어 서울시는 뉴타운 구조조정의 후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민 50%가 동의 시 조합설립 인가 취소, 정보제공 규정 신설·거주자 사전 의견조사 의무,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5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5.10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추진 ▲1: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에 확대 적용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 등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 규제강화 움직임이 강했다면 정부 정책은 규제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정책 불활실성이 높았다"며 "다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반기의 불확실성이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