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 걱정 없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6-20 오전 10:31: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 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과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했지만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다.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만을 징수하고 추가 배액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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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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