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변액보험과 보험판매방송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의 주요 내용은 변액보험제도, 보험판매방송,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과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변액보험제도는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 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했으며,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위험보험료·펀드투입)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보험판매 방송의 경우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가의 경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했다.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자본계층화를 도입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자본요건(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했다.
현행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자회사의 자본부족(부의 순자산) 금액만을 지분율로 산정해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내부통제기준에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 심사(Underwriting)시 준수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 의무화, 보험업허가증 발급 관련 근거규정 마련 등을 포함했다.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며 7월 이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