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도 윗선 규명 실패..김효재 불구속 기소

총 5명 불구속 기소..수사상황 알린 조현오 전 청장 "정당한 업무" 기소 안해

입력 : 2012-06-21 오전 10:48: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특별검사도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시 발생했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의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은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가 디도스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2명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LG유플러스(032640) 차장 김모씨를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선관위 서버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속이고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다. 선관위 고모 사무관은 디도스 공격대응에 소홀히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디도스 공격 이후,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 등이 체포된 사실과 공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행정관 김모씨와 수행비서인 또 다른 김모씨는 각각 최 전 의원의 보좌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윗선이 개입해 디도스 공격을 주도하고, 디도스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김 전 수석에게 전화로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 전 의원이 진주 지역 국회의원으로 서울지장 보궐선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공모씨 등과 연락한 적이 없으며 대가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 전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보좌관 등이 주축이 돼 결성된 '선우회' 회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박 전 의장 등이 조직적으로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 수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인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성역 없이 수사했다"면서 "작은 사항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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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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