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부 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했다면 아파트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이 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경기 광교 A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가격과 건축원가의 차이를 알기 위해 LH에 건축원가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상 비밀이고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LH가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라는 점 ▲공개된 A아파트의 세부 분양가격이 이 씨가 청구한 건축원가 항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분양받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의 감시라는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