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조합을 대상으로 다음달 배정량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도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부정 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정부·중앙회·조합·수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세유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수협 지도경제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부정유출 관련 수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유출 관련 조합에 당해 연도 조합 배정량의 20% 범위내에서 다음해 배정량을 삭감한다.
삭감된 배정량은 인근 조합에 배정해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지원 배제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어업인에 의한 면세유류 불법·부정유통 적발물량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조합 직원들에 의한 면세유류 부정 유출이 다수 발생하고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면세유류 불법유출에 관련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감면 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규모로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조합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적인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만 묻고 업무감독에 책임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