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해 퇴직 시기를 늦추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만 50살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한 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남는 시간은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로 이 중 임금 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