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대해부④)"지자체 재정 파탄이 대표적"..재원 배분구조 개혁해야

입력 : 2012-06-26 오후 12:53:55
[뉴스토마토 이상원·박진아기자] 인천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당장 7월부터 '만0~2세 무상보육' 등 일부 복지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에 복지세출 부담 '일방통행'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복지현장에서 재정을 직접 배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최근 급증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 재원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직접적인 지자체 재정문제로 이어졌다.
 
올해 지자체의 총 세입예산은 151조1000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스스로 벌어들인 지방세수입은 35.6%인 5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세외수입 32조1000억원(21.2%)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는 지방교부세 29조2000억원(19.3%)와 국고보조금 32조원(21.1%)의 비중이 40.4%로 더 높다.
 
지자체는 올해 예산 중 20.4%인 30조9000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들이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전체 지출예산의 43.5%에 달한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이 들고 일어선 이유는 이런 복지비 부담을 지자체의 동의 없이 중앙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결국 보육비 지원 확대는 시행 3개월 만에 지원 중단 위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 광역-기초 지자체간 재정배분도 문제
 
지자체의 복지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대도시와 시군지역 등 지역간의 재정배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이 증가해서 지방재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자치구 유형별로 재정배분이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다보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역할이 거의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유해지고, 자치구는 돈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복지세출 비중은 특별·광역시가 24.4%로 낮고, 자치구는 43.5%로 높지만, 세수증가율은 광역시가 35.7%인 반면 자치구는 5.9%에 그쳤다.
 
또 광역시에는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하지만, 기초자치구에는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수입은 적고 지출만 많은 구조다.
 
경제력이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와의 재정부담능력의 차이도 복지정책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력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되면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노원구의 복지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구와 면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자립기반 자체가 취약한 경우도 있다.
 
◇ 교부세·교부금 제도도 개선 필요
 
복지지출 급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부가세 세수의 5%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황에 더해 복지관련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자치단체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안도 나왔다.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서울과 지방으로만 이원화 돼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을 '특별시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시, 군' 등 4개로 세분화해 지방비부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복지수요는 많은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약화돼 있다"며 "기존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세분화해서 적용하면 재정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중앙에서는 부처별로 다 일관된 내용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중앙의 표준에 맞춰 재정을 운영하게 되고, 결국 어느지역은 예산이 남고, 어느지역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상원 기자
이상원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