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지불하는 통신요금 정확하게 알고 통신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다.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통신요금 표시방법이 개선돼 '부가세 포함요금' 병행 표기로 소비자들이 쉽게 요금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 정액제 초과요율도 정확히 표시해 추가요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요금제를 가입할 때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일람표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