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혐의로 2개 종목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S사는 회장과 대표이사가 사채업자와 짜고 소액공모를 통해 동사 주식을 취득한 후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상환했음에도 공시서류에는 신규로 운영자금이 들어왔다고 허위기재했다”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약 39억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돼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가장 납입 주식을 처분해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A사 대표는 2010년 순이익이 138억원 적자라는 보고를 받은 후, 공시 전 주식 150만주를 매도해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S사 회장과 대표 등 5명과 A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