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교보증권이 인턴사원들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영업활동을 강요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영업인턴 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개 증권회사(교보, 토러스, 동부증권)를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교보증권(030610)은 인턴사원들이 가족과 친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약정을 올리기 위해 빈번한 매매를 하면서, 3529개 계좌에서 50억6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교보증권은 1차 인턴 평가시 영업실적을 정량평가해 50%를 채용에 반영했다.
또 2차 인턴시에는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이 예정돼 있던 인턴이 고객 계좌에서 일임매매 및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인지해 채용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검사대상 증권회사 모두가 인턴사원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아 인턴사원들은 영업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3개 증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의 문제점과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