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4월 저축성 보험 실적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4월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3026억원으로 전월대비 44.7%, 신계약건수도 30.9%(3만7000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 공시이율 인상 등 저축성보험 판매경쟁 심화로 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월1일부터 금융당국 규제로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가 판매보수(70%)와 유지보수(30%)로 이원화돼 판매보수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가 30% 축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사의 결산실적 증대를 위한 판촉 강화, 선지급수수료 축소 전 모집확대 등으로 전월 실적이 일시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저축성보험 과당경쟁에 따른 금리역마진 확대를 우려하여 공시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규제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평균금리는 3월 5.01%에서 4월 4.99%, 5월 4.93%, 6월 4.91%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대형사의 저축성보험이 2012년 1분기 중 전년대비 급증했지만 2012년 4월 52.8%가 감소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공시이율을 각각 0.10%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한 영향이 컸다. 외국사의 경우 저축성보험 판매실적이 높은 카디프생명의 판매 감소가 전체 실적하락을 주도했다. 카디프생명이 외국사 저축성보험 판매실적의 93.3%를 점유하고 있다.
대형 3사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은 5.02%로 ’올해 3월 이후 공시이율을 인하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판매하는 외국사의 평균공시이율은 4.73%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리한 공시이율 인상을 통한 저축성보험 과당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수준 및 적용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