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가(家) 상속소송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기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본격적인 쟁점 공방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당시 사건기록의 검토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년 전 삼성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당시 사건 기록과 선대회장 사망 후 현재까지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주식,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들에 관한 자료들이 이번 재판에서 그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등이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2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은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 ▲상속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선대회장 사망 후 현재까지 이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지금 변론 중인 것은 제척기간의 성립여부인데, 원고 측이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한 것은 이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며 "사실조회 신청이 허용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까지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더 이상 추가로 정리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 관리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28%의 차명주식이 존재했다는 건데, 이것이 맞다면 그것을 기초로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지검에 보관되어 있는 특검 사건기록의 열람 여부는 다음기일에 피고 측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맹희씨 측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검 관련자료, 국세청에서 세금관련 자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관련자료를 받아오게 된다. 맹희씨 측 대리인인 화우는 이 자료를 증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맹희 씨 측은 '공동상속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주권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라며 '도둑놈의 논리'와 같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는 이 회장의 점유 인정 여부도 불확실하며, 주권의 점유만으로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은 선대회장의 타계하고 나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비서실 재무팀을 통해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행사 등을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며 "주권의 배타적 점유는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대습상속의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회장 측 대리인에게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사실관계 주장', '주권의 점유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 등을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