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에너지신기술 中企 세금 감면 연말까지 연장

당해 발생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 혹은 법인세 50% 감면

입력 : 2012-06-28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대상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 감면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도 10% 지원키로 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사업장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과해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오는 2020년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목표 관리제가 기업들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약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별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고 목표 미달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향후 목표관리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온실가스 감축 이행관리강화 방안에 포함시켜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술·산업 발전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되, 수출 주도형인 우리경제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키로 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중 무상할당비율을 95%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민감업종 선정 기준에 있어서 무역 집약도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큰 업종에 대해 100% 무상 할당할 예정이다.
 
향후 공청회(8월)와 규제심사(9월)·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11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기술 수준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 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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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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