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재심 결정

입력 : 2012-06-29 오후 4:08: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모씨에 대한 사건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종전 소송절차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수원역 내 CCTV 화면은 정씨의 유죄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가 신청한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심에서 제출한 사건 당시 수원역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된 정씨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는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추정되는 피해자의 사망시각도 정씨의 종전 자백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5월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노숙자 김모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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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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