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4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은 29일 금융당국 로비 청탁과 함께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파랑새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부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받은 금액이 거액이고,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을 만난 이후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7월 파랑새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