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송도국제도시개발' 상대소송 '일부 승소'

"50억 중 8억만 배상책임"

입력 : 2012-07-02 오전 10:59:1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홈플러스가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임대계약 파기에 따른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8억원만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는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임대계약 파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NSIC를 상대로 낸 49억86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NSIC 측은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25개월 뒤인 건물 인도일까지 신축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천재지변·지진' 등 NSIC 측의 통제범위에 있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다거나, NSIC 측이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인도지연을 예상·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NSIC 측이 롯데자산개발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시점부터는 홈플러스 측에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NSIC 측은 2010년 11월12일 롯데자산개발에 홈플러스와의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다음해 7월1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며 "NSIC 측이 홈플러스에게 계약했던 임대 건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롯데자산개발에 이전된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NSIC와 홈플러스 간의 계약은 2011년 7월1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NSIC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최소 2년간의 4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손해봤다는 홈플러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계약 당시 임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홈플러스가 실제로 테스코 할인점을 개점하지 않은 만큼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건물의 배후지의 인구 규모 등 다른 매장과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 면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홈플러스 할인점들의 영업이익을 통해 해당 할인점의 영업이익을 유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SIC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복합쇼핑몰 부지에 2층으로 된 테스코 할인점 건물을 짓고 연간 68억원에 임대해 주기로 홈플러스와 2008년 9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NSIC는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 터파기 공사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2010년 11월 해당 토지를 홈플러스와의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자산개발에 매각하면서 홈플러스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NSIC는 계약해지도 하지 않은 채 임대하기로 돼 있던 땅을 일방적으로 롯데 측에 팔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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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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